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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여주인 성폭행 미수 국가직 공무원 징역형
유흥주점 여주인 성폭행 미수 국가직 공무원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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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술에 취해 유흥주점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국가직 7급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6일 새벽 4시45분께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김씨는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 훼손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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