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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운행 못한다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운행 못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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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도 전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오는 9일 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 경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영치란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인 압수의 한 종류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기경고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 3회 미만 체납인 경우도 포함)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제주시, 서귀포시의 각 지정 장소에서 영치 활동을 시작하고, 다중 밀집지역인 공영 주차장, 공항, 항만 등 도 전역에 걸쳐 실시된다.

도는 합동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과 PDA를 활용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고질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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