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따는데 필요한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등록 장애인 가운데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우선적으로 1인 1차례에 한해 지원된다.
1, 2종 보통 최대 50만원, 대형면허의 경우 최대 65만원 한도에서 도로주행교육을 포함한 면허취득 때까지 교육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2016년 7월1일부터 보건복지부 유사사업 정비방침에 따라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 대상자는 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자체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5년도엔 장애인 39명에게 1963만1000원, 2016년 11월 현재까지 20명에게 교육비 839만6000원을 지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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