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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허가·등록축사 가운데 40%가 ‘무허가’
제주시지역 허가·등록축사 가운데 40%가 ‘무허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1.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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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0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

제주시지역 전체 축사 허가·등록 농가 756호 가운데  302호(40%)가 적법화실시 대상(소 40.7%, 돼지 41.4%, 닭·오리 32.6%, 기타 33.3%)인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앞으로 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달마다 읍·면·동별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 진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무허가 축사 소유농가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오는 11월 10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설명회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과 관련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가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축·환경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과 진행 절차를 알기 쉽도록 설명하기로 했다.

그 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동안(2015년3월25일~2018년3월24일) 유예 △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미 제정됐던 건폐율을 20%→50%로 상향 조정 △ 가설건축물에 대해 적용 확대, 임야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은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적법화 추진 △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과 건축법이 개정됐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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