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관 우수사례 발표대회…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 수상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 지방재정 개혁 지방세 분야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강원도 홍천군에서 열린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부동산 쪼개기 분양 전문 기획부동산 공매사례’(발표자 이승철 주무관)를 발표했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제주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획 부동산에 대해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제도개선, 협업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평가이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투자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 하는 등 다각적이고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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