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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업형 성매매업소 운영 50대 징역 2년 실형
가족 기업형 성매매업소 운영 50대 징역 2년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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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매매 장소 모텔 건물 몰수 결정 등 선고

제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모텔 건물에 대해서는 몰수 결정이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 30일부터 동생과 배우자, 처조카 등과 가족 기업 형태로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서비스 명목으로 병당 1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억3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을 보면 모텔 건물이 몰수되지 않을 경우 김씨나 그 가족이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높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몰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모텔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그 부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다시 각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2005년과 2011년 같은 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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