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통과 후 내년 1월부터 시행 계획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권한이 자치경찰단에서 행정시로 모두 옮겨진다.
그동안 시내 주간선도로는 자치경찰, 이면도로는 동 주민센터,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따로 관리함에 따라 주민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행정시는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유료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등 주차 정책 수립부터 단속까지 주차 관련 행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권한을 옮겨 받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은 11월 도의회 제347회 정례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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