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 '여성발전 조례' 수정안 동의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사무국은 결국 올해 임기가 시작된 제주도여성특별위원들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폐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수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종전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는 폐지된다.
또한 종전 조례에 의해 위촉된 제주도여성특위 위원들은 수정된 조례에 의해 위촉됐으며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또한 새롭게 수정된 조례에 의해 운영된다.
특히 제주도여성특위 사무국과 관련해서는 올해 구성된 여성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위원들이 활동때까지만 존치가 보장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