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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위 사무국 존폐 '위기'
여성특위 사무국 존폐 '위기'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2.1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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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사무국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은 이경희 제주도 여성복지국장 등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8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를 벌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지난 11월 30일 오옥만 의원을 중심 제주도의회 의원 10명이 제주지역 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별 분리통계 의무화 및 정책과정에서 사전 성별영향평가 시행 ▲도 산하 각종위원회 구성 시 여성 할당 30% 이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기본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주도 조례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돼 있다.

이날 조례(안)심사는 오옥만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과 의원들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제주여성특별위원회 사무국의 폐지와 더불어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심의회 구성이 집중 거론됐다.

질의에 나선 김혜자 의원은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는 2000년 1월 출범했다"면서 "당시 한 여성단체에서 일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여성특위 사무국"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시 여성특위 사무국은 여성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1명이 여성특위가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학생, 장애인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구체화하고 자료화하는 등 실무가 뒷받침 돼야 여성특위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청해서 사무국 실무를 도맡았었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 관행적으로 제주도에서 계약직 직원 1~2명을 파견해서 실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제는 지난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설치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성특위가 개발본부 산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굳이 사무국을 두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이경희 여성보건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것"이라면서도 "여성특위가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화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국장은 "하지만 그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따를 수 밖에 없고 또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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