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18호 태풍'차바'로 차량이 부서진 시민 49명에게 대체구입 차량 취득세 4663만 원을 면제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태풍'차바'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제주시는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고지 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건축물·차량 등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지원하고 있다.
재정적 부담으로 지방세를 법정 신고기한에 신고·납부하기 어려우면 6개월(최대 1년) 동안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가 어려울 때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차량·선박·기계장비가 태풍으로 멸실·파손돼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면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의 가액만큼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김영훈 세무과장은 “태풍'차바'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지방세 세제지원 신청 때는 △피해사실확인서(읍·면·동장 발급), 자동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등 피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제주시 세무과로 방문,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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