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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주말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면서
불법광고물 주말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면서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11.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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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유미 제주시 건축행정과 광고물담당
강유미 제주시 건축행정과 광고물담당

 제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계획에 따라 주중은 물론 매주 주말에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평일과 야간은 물론 주말과 휴일 주요 도로변에 공연 및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 가로변에 설치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시설물, 공사장 가림막에 부착된 불법 벽보 및 음란·퇴폐적 전단은 시민들의 거부감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를 저해하고 있다.

 정비대상은 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변 공공시설물, 공사장 가림막 등에 부착된 벽보 등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곳은 도로표지 ·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담장, 횡단보도 안전표지 등 도로의 노면 등이다. 간혹 가로수 사이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몰라서 부착했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눈감아 주지 않는다.

 불법 현수막을 부착할 경우 장당 크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불법 현수막에는 법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조항에 따라 계고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제주는 올 들어 9월까지 주말 단속 결과 불법광고물 931건을 적발, 철거 및 계고 조치했다. 주중까지 포함해서는 총 8만8295건을 단속, 설치업체 등 20개소를 형사고발하고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6553만6000원)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주말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시내 주요 도로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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