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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단지 허가 기간 연장 시도, 제주도의 ‘꼼수’”
“골재채취단지 허가 기간 연장 시도, 제주도의 ‘꼼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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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조례 개정 시도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제주도가 골재난을 이유로 골재 채취단지 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려는 데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일 논평을 내고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해당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제주도가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조례 개정안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시행령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난개발로 인한 골재난을 극복하려는 꼼수로 이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11조 7항에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 채취 계획 등을 고려해 10년의 범위 내’로 지정하도록 한 것으로, 허가기간의 최대 기간을 10년까지로 설정한 것일 뿐 반드시 10년으로 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또 시행령 11조 3항에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해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골재채취단지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들어 “제주도에서 하천, 바다, 산림에 골재채취단지를 만드는 것을 불가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현재 골재 채취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대회의는 “그만큼 골재 채취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사전 배경에 대해서는 고려도 하지 않고 난개발을 도와주기 위한 형태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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