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지회 쟁의행위가 가결되면서 제주감귤농협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감귤지회(지회장 김재우)는 지난 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열고 투표자 146명 중 140명이 찬성해 96%의 찬성률을 보여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노사 측은 “공정인사 및 징계 시 변론권 보장과 부당징계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 한다”라며 “오는 11월 1일 교섭을 재개해 만약 결렬시 파업 등 쟁위 행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감귤농협은 지난해 3월 현 조합장 취임 이래 조합장의 일상적 언어폭력 등 봉건적 조직운영 행태와 무분별한 인사 등으로 노사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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