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한 달 동안 자동차전문(카센터)정비업체 321곳을 중점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시설 등) 적합여부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이행실태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등 사후관리 실태 △폐유, 폐타이어 등 폐기물 적정처리 실태 △정비작업 범위 준수여부 및 작업장 주변 환경정비 실태 등이다.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범칙금 처분과 중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형사고발하게 된다.
과징금·범칙금 부과기준은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30만원 △ 등록기준을 미달하면 과징금 100만원 △ 작업범위 위반 행위는 범칙금 150만~300만원이다.
지난해 제주시는 일제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27건, 과징금 5건에 360만원 부과 등 행정 조치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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