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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도심권 재개발 추진
제주시 구도심권 재개발 추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13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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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주공, 재정비촉진사업 양해각서 체결

제주시 구도심권이 새롭게 리모델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주택공사는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촉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2월20일 양해각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제주시 구도심지역으로 관덕로 북측지역인 산지천 서측~병문천 동측에 이르는 속칭 해짓골, 묵은성 일대로, 행정동 구역으로는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부지역이며, 면적은 약 50만㎡이상이 된다.

양해각서를 교환한 두 기관은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본 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및 지구지정 등을 위한 용역사업을 내년 5월께 착수, 용역결과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수립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침체된 구도심지역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남에 따라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로운 개발지역과 구도심지역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양극화문제가 해소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됨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인 제주시의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안에 반영되고 있는 구도심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낙후된 구시가지의 광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하는 방안이 최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다라 제주도는 광역도시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의한 도심재정비사업을 조기에 현실화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구도심 활성화사업 등에 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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