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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환경자원총량제 대상 제외하려는 꼼수 안돼”
“오라관광단지 환경자원총량제 대상 제외하려는 꼼수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28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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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종합계획 수정 동의안 제출 늦추지 마라” 경고
2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동의안 제출을 늦추는 게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환경자원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봉, 강경식, 박원철 의원. ⓒ 미디어제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용역 기간이 연장된 이유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환경자원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연장해준 데 대해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선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수정 계획 완료 시기가 의도적으로 늦어져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9월 30일 열린 수정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환경자원 총량 관리가 전제로 설정된 부분을 들어 수정계획이 확정, 환경자원총량제가 도입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적용될 경우 개발 사업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용역 만료 기간이 11월 20일이지만 정례회에서 수정계획 동의안이 다뤄지려면 10일 전까지 안건이 접수돼야 한다”면서 “이번 정례회에 수정계획 동의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가 먼저 들어오거나 동시에 들어오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수정 계획 용역이 100일 연장된 데 대해 “2차 수정계획 동의안을 11월 4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용역기간을 100일 연장한 것도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종합계획 심의위에는 도의회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물리적으로는 11월 20일까지 용역 기간이 돼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 3월에 확정된 미래 비전계획을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됐다는 점을 들어 “수정계획 동의안 제출 시기를 늦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청 실국장들이 언론사를 방문한 일을 도마에 올렸다.

특히 강 의원은 “실국장들이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청와대 관심사항’을 운운하면서 입막음하기 위해 언론사를 방문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런 발언을 한 공직자를 찾아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의원이 도정을 비판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한 데 대해 비판도 하지 말라고 입을 막는 행위는 민주주의 후퇴이자 제왕적 도지사를 넘어 독재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 도의원 한 사람을 겁박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에 대한 오만불손한 협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그는 이상봉 의원이 앞서 지적한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제출 시기와 관련, “원 지사도 수정안을 보고 만족스럽게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차일피일 (동의안 제출 시기를) 미루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부터 제출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하수 개발 이용은 토지에 부수되는 게 아니며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해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권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하루 5000톤의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 승인이 취소됐음에도 토지가 이전됐으니 새로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도의 유권해석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추궁했다.

특히 그는 “이 경우 지하수 개발 이용 허를 취소하는 것은 도지사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며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선 특혜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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