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43건 적발...28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단속
청정 제주의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는 수산물 원사지표시 위반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올 들어 24회에 걸쳐 관내 3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활어 32건, 가공품 11건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43개소를 적발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이나 재수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오는 28일까지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 제주시는 해경과 자치경찰대 등과 합동으로 대형할임마트, 우통업체 등에서 선물센트로 판매되는 참조기와 옥돔, 은갈치, 자반고등어 등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미이행과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행위와 중국산 수산물의 제주산 둔갑 위장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 제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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