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8월16일부터 10월14일까지 관내 동부지역(옛 도심권~구좌읍) 중개사사무소 432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 점검한 결과, 위법 부당한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에 대해 △등록취소 2곳 △업무정지 1곳 △과태료 2곳 △사무실 미확보에 따른 자진폐업유도 2곳 등 7곳에 행정처분 했다.
법정게시물 미 게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업소 40곳은 현지 시정지도와 경고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개정에 따른 행정지도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와 부동산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해 거래한 부동산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하도록 현지 지도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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