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폐지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7일 오전 제346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에서는 전임 도정 시절인 지난 2013년 9월 1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를 먼저 실시하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행정시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해 도와 행정시간 266개 사무를 재조정하고 행정시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했지만 도민 체감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실제로 제주도의회가 지난 7월 실시한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현행 행정시 체제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 도민 48.1%, 전문가 58.0%, 공무원 69.4%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일반 도민 16.0%, 전문가 19.5%, 공무원 15.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도민들이나 전문가보다 공무원들이 현행 행정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이에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위원회 존속 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도록 했으나, 이날 심의 결과 존속 기한을 두지 않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가결됐다.
도의회 행자위 관계자는 “존속 기한을 둬 한시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라 도 집행부가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정착될 때까지 위원회를 존속시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