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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돌문화공원 기획단 복무규정·운영규정, 현대판 노예계약”
“제주돌문화공원 기획단 복무규정·운영규정, 현대판 노예계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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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동욱 의원 “직원 채용부터 급여까지 기획단장 마음대로” 지적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이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인사 규정과 운영 규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규정이 직원 채용에서부터 급여 결정까지 모두 총괄기획단장 결정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은 27일 돌문화공원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규정의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우선 직원 채용의 문제. 총괄기획단 운영 규정 내용 중 인사규정 4조를 보면 ‘직원은 총괄기획단장이 업무 성격과 필요에 따라 임용한다’고 돼있다. 또 채용 원칙을 규정한 5조에서는 ‘직원 신규 채용시 총괄기획단장이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이 “인사 규정이 이렇게 돼있어도 되는 거냐”고 따져 묻자 한정운 돌문화관리소장은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에 대해 규정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한 소장의 답변에 “노력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규정을 수정해야 하는 거다. 기획단이 구멍가게인가. 인사위원회도 없는데 인사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총괄기획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내부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다. 다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영규정 제3조의 휴일근무 조항 ‘직원은 총괄기획단장 업무 보조 및 기타 제반 업무, 업무 연락 등을 위하여 주1회 휴일근무를 해야 하며, 휴일근무시간은 평상 근무일의 출근 시각부터 퇴근 시각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대해 그는 “군대에서 사적으로 병사들을 부려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노예계약”이라며 혀를 찼다.

한 소장은 이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전반적으로 규정을 검토해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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