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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15만5819건, 78억9800만원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15만5819건, 78억9800만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0.2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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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체납액 15만5819건, 78억98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할 독촉 고지서는 2016년 2기분과 시설물분 체납액을 포함한 전체기분에 대한 것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됐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독촉고지서납부기한은 11월 18일까지이다.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가상계좌를 통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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