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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 교차경주 늘면서 레저세도 35억원 ‘↑’
제주경마 교차경주 늘면서 레저세도 35억원 ‘↑’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0.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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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마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517억 원보다 34억 원이 많은 55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는 지난해보다 35억 원이 늘어난 651여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차경주 레저세는 제주경마장 경주를 과천경마장, 부산경마장 등과 장외발매소 31곳에서 판한 승마투표권 매출액으로 산출된 레저세 가운데 50%가 달마다 제주시로 납부되고 있다.

레저세 징수 총액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레저세는 2010년부터 신설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15% 감면을 시작으로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5%로 감면율을 확대 시행해오던 것을 2016년 1월부터 재차 27%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제주경마 교차중계 경주 수에 따른 자연세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마일수는 2015년 96일에서 2016년 95일로, 경주수는 2015년 842경주에서 2016년 840경주로 줄었으나

중계(교차)경주수는 2015년 411경주에서 2016년 448경주로 늘었다.

올해 제주시 레저세 징수목표액은 604억 원으로 전체 징수목표액 6095억 원의 10.09%을 차지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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