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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2017년부터 중형자동차까지 확대적용
차고지증명제, 2017년부터 중형자동차까지 확대적용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0.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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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중형자동차까지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제주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만화형식의 제주어로 작성된 홍보전단지(2만4000매)와 포스터를 제작,차령 10년 이상 차량소유자(약 4만여 세대)와 제주시내 50세대 이상 아파트(176곳)에 홍보물을 우편발송했다.

도내 자동차판매점과 중고차 매매상사(80여 곳)을 방문해 제도설명 등을 하고 있다.

제주시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19개 동지역에 한해 2000cc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오는 2017년1월1일 이후 신규 등록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차고지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차량등록을 할 수 없다.

앞으로 소유자 주소지를 바꿀 때도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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