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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는 상의도 없이 남의 건물 쓰겠다는 행정 보소”
“집주인과는 상의도 없이 남의 건물 쓰겠다는 행정 보소”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10.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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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2017년 임대 종료…道 “제주메가박스 쓸 것”
김명만 의원 “협의없이 민간 영업시설 이용하는 것 말이 되나” 추궁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가 임대 만료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 ©미디어제주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이끄는 주요시설 가운데 하나인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옛 코리아극장). 그러나 효용 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다름 아니라 이 건물은 개인 소유인데다, 제주도와의 시설 임대가 조만간 끝나기 때문이다.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는 조례에 따라 지난 2010년 개관 이후 원도심내 문화공간 역할을 톡톡해 해왔다. 지난해인 경우 583회 운영되면서 4만7745명이 영화관람과 공연관람을 위해 이곳을 찾았고, 올해도 현재 468회에 3만4999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임대계약은 2017년 3월말이면 끝난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운영비 1억8000만원과 연간 임대료 2600만원을 투입했으나 임대연장은 힘들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명만 의원은 25일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김명만 의원은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는 원도심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가뜩이나 공연장이 부족한 제주에 큰 역할 해오고 있다. 공간이 필요한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임대계약 종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김현민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은 “건물주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이 끝난다. 계약해지 통보가 와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제시한 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제주시 원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제주영상위원회 예술극장으로 이전을 하던가, 원도심내에 시설을 둔다면 현재 영화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주메가박스를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제주도가 제시한 두 가지 안 가운데 원도심내 제주메가박스 활용은 건물주와는 전혀 상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명만 의원은 “주인과 상의했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이게 뭐냐. 얼마나 웃기나. 방안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하던가 해야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민간 영업시설을 공공기관에서 이용한다고 하면 주인 입장은 어떻게 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현민 국장은 “주인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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