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자동차세 감면 차량과 사실상 소멸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세 감면차량의 감면 적격 여부를 가려 자동차세 탈루를 막고, 사실상 소멸 또는 폐차 입고차량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 조치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 사망 여부, 공동소유자와의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 감면종료 사유가 생기면 추징 또는 계속 과세로 전환과 해당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제주시는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폐차장 입고 등으로 확인된 차량 139대와 사실상 멸실로 인정된 차량 7대를 비과세 차량으로 관리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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