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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관오리 변학도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탐관오리 변학도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10.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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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관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이관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이 판결문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그밖에 일체의 명칭 그리고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고전 춘향전을 모티브로하여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실제 적용 법리 및 양형 등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 결

 사 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 형법 위반(업무상 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금품수수)

 피 고 인 : 변학도

 검 사 : 이몽룡

 변 호 인 : 김**

 판결선고 : 201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부정축재 재산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접대(성매매) 강요

피고인은 남원고을에 신임 사또로 부임하면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 오로지 기생에만 관심이 있어 피해자 성춘향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강요한 바가 있음

 2. 직권남용에 의한 협박 및 폭행, 감금

성접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협박 및 물리적 폭행을 행사하고 감금하였음

 3. 업무상 횡령(혈세 불법 사용)

피고인은 백성의 혈세로 관아에서 호화스러운 생일잔치를 벌였다

 4. 고액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각 고을 수령들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 및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피해자 폭행시 사용된 곤장은 군법을 집행하거나 도적을 처벌할 때에만 사용되었으며, 지방에 파견된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만이 사용할 수 있어 고을 사또에게는 사용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또한 당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 규정에도 부녀자에게는 사형에 처할 죄를 지었더라도 칼을 씌우지 못하게 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함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은 위험한 물건임이 명백하며, 정황상 피해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 복수나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세제는 지방 수령이 세금을 징수해 일부만 그 고을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인 왕실에 상납하는 방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생일날 백성의 혈세를 사용하여 호화스러운 생일상을 차린 것은 국가의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세금은 논과 밭의 수확량을 근거로 부과되는데, 이를 조작하여 착복한 것은 그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를 놓고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생일잔치에 고을 수령들로부터 고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을 때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따라서 생일날 고을 수령들로부터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고,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또한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남원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민생을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진 정황이 명백한 바,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된 공무원의 책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며, 다수의 증언(“남원 부사 말을 마오. 욕심이 어떤 도둑놈인지, 민간의 쌀, 돈, 나무, 옷감을 고래질 하듯 긁어 들여서 백성이 모두 죽어 나갈 지경이오.”-농부 A씨)과 증거로 미루어 볼 때, 일련의 복합적인 부패행위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최근 공직비리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고려하면 범죄의 내용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바,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배심원 7명 만장일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

❍ 형법 위반(업무상 횡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금품수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5년 및 부정축재 재산 몰수(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배심원단의 요청에 따라 검사 이몽룡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금으로 된 술잔의 향기로운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니,

노래(풍악) 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 또한 높도다.

<※ 원문출처 :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잔치 날 탐관오리들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 남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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