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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외국인 제주 토지 매입 제한 제도 개선 추진 ‘주목’
무분별한 외국인 제주 토지 매입 제한 제도 개선 추진 ‘주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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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일정규모 이상 토지 소유권 취득시 도지사 허가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이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입법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오라관광지구 사업 예정부지. ⓒ 미디어제주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제주 지역 토지 매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돼 최종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얻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0년부터 외국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의 제주 토지 취득은 2011년말 952만㎡에서 올해 8월 기준 2263만㎡로 무려 137.7% 증가, 급작스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7.8배가 외국인 소유 토지가 됐으며 전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1조2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2011년 142만㎡에 불과했으나 5년이 지난 올 8월 기준 975만㎡로 6배(586.6%)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중국인의 취득 비율은 43.1%로 절반에 육박, 도내 중국인들의 토지 보유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외국인들의 제주 토지 취득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는 물론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중국인 불법 고용,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으로 이어져 도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어닥친 후 자연경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물론 전문가들도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역경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제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얻기 위해 계약을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도와 규모 등을 도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에만 미리 신고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 고시하도록 하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토지의 범위와 허가‧신고의 절차, 토지 권리 변동 사항에 대한 조사 항목 및 방법, 고시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내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날로 증가하면서 도내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힌 제주도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중국인들에게 제주도의 땅이 다 넘어간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토지 잠식과 투기성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그는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의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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