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결과 18억6500만원 감액 태풍 피해 복구비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던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비용이 일부 감액 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25억원 중 8억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8억6500만원을 감액, 수정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계수 조정 과정에서 당초 청사 신축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2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신규로 매입할 경우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감액 폭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삭감된 부지 매입 비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추후에 다시 계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에 따른 시설비 6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주거실태조사 용역비 1억1000만원과 생태관광지원센터 시설비 8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소파‧덧씌우기 비용으로 각각 계상된 25억원과 117억3000만원 중 7500만원씩 감액 조정되는 등 모두 8건이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됐다.
감액된 18억6500만원은 대부분 태풍 피해 복구에 따른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장비 교체 및 재료 구입 등에 배정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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