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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차바’제주지역 피해액 197억 원으로 집계
태풍‘차바’제주지역 피해액 197억 원으로 집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0.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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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복구 954억원,사유시설지원 120억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조사 20일로 끝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금액이 19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천, 항만, 어항, 수도 등 공공시설은 99억 원,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파손 등 사유시설은 98억 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 10월14일부터 시작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조사가 20일로 끝나면서 집계된 것이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99억 원이나, 복구엔 모두 954억 원쯤 들어갈 것으로 봐 도는 중앙에 복구금액을 신청했다. 국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655억 원 쯤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시설 복구금액은 원상복구(항만, 어항, 수도시설 등)에 248억 원(국비 161억 원, 도비 87억 원, 개선복구(하천)에 706억 원(국비 494억 원, 도비 212억 원)으로 잡고 있다.

도는 128억 원쯤 들어갈 예정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택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33억5000만원(국비 22억 원, 예비비 11억5000만원)을 확보해 행정시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예비비 등을 활용해 94억5000만 원 쯤 추가 확보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98억 원이나, 피해액에 포함이 안 된 농약대, 대파대, 어폐류 입식비 등이 복구액에 포함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28억 원이다.

도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조사가 끝나면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 계획도 윤곽이 잡힘에 따라 복구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 피해, 하우스 비닐파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원대책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시 도심 4대 하천(한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과 광령천, 금성천과 서귀포시 서중천 등에 대한 홍수량과 통수능력 등에 대한 방재진단용역을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간당 200㎜ 이상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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