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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조업 어선 연이어 검거
중국 불법조업 어선 연이어 검거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0.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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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중국 불법조업 어선 2척 나포해 조사 중
 

중국 불법 어선들의 불법 어획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20일 오후 4시 20분경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40km 해상서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위반한 중국 유망어선 2척을 나포하고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중국어선 절 모호(121톤,승선원 10명)의 선장 장 모씨(36,남)가 지난 18일 중국 절강성 심가문항을 출항해 19일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에 입역, 망목규정을 위반한 유망어구를 투‧양망해 참조기 등 649kg을 불법 포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중국어선 절 모호(95톤,승선원9명)의 선장 지 모씨(50,남)도 같은 날(18일) 심가문항을 출항, 대한민국 어업협정성 내측에 입역해 유망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참조기 880kg을 불법 포획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같은 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으로 나포하고 선장 장 모씨와 지 모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어선 검문검색 과정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나포된 어선 2척은 제주항으로 압송해 위반사항 및 여죄조사를 진행하고, 담보금(망목규정 위반 100톤 이상 8000만원, 100톤~50톤 7000만원)이 납부되는 즉시 석방 될 예정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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