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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투성이 용머리 해안 교량사업, 결국 훈계”
“실수투성이 용머리 해안 교량사업, 결국 훈계”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0.2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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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용머리 해안 경관훼손 관련자 훈계 조치
용머리 해안에 설치된 교량사업에 감사위가 관련자들에 대해 훈계조치를 내렸다.ⓒ 미디어제주

용머리해안 경관훼손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량 설치 해안 보호사업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사업 관련자들에게 훈계 조치를 통보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0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계기관인 서귀포시청에게 용머리 해안 보호 사업 시행 절차서 공유수면 점용 협의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에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훈계 조치를 시키도록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청은 지난 2014년 용머리 해안 주변 낙석사고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자 201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신청, 조건부 승인을 받아 2016년 6월 4일에 용머리해안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교량설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의 용머리 해안 주변 자연경관 훼손 문제가 제기되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허점들이 드러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용머리 해안 보호사업을 시행하기 전 공유수면 협의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문화재 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을 변경 할 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실시 설계 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 서귀포시청은 자문위원으로부터 용머리 해안 보호사업 추진에 따른 4가지 사항의 자문을 받고 1가지 자문만 제대로 반영하고 나머지 3가지 자문 사항에 대해 일부 미흡하게 반영 된 채 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용머리 해안 보호 사업의 주변 자연환경과 경관에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언론과 시민단체, 이용객들을 통해 제기 됐고, 추가 보수를 해야 한다.

이에 감사위는 해당 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각각 훈계 조치를 통보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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