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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하수 사용허가량 제한한다
道 지하수 사용허가량 제한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0.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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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70% 목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대비해 수자원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도는 지하수 취수량 줄이기 목표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취수량을 85%에서 70%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지속 이용 가능량은 지하수의 생성 및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우선 지하수 이용 연장 허가 시 취수허가량을 1일 176만8000톤으로 제한해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2015년 12월말 기준 도내 전체 허가량은 1일 151만5000톤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의 85%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도는 2020년까지 지속 이용 가능량의 70%인 1일 123만7600톤으로, 현재 허가량보다 27만7400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감량 대상은 3년간 월 최대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며, 연장허가 시 70%내로 감량 후 허가하게끔 했다.

한편 도는 지하수 관리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등 공공 급수 시설을 확충하고, 사설 지하수 허가 제한 구역을 확대한다. 또 빗물, 용천수 등 대체 수자원 활용 확대와 지하수 함양량 증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지하수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중산간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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