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피고인측 심신미약 상태 주장 일축
편의점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2시14분께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씨(32‧여)를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눈치 챈 A씨가 창고로 피하자 창고 안으로 뒤따라가 A씨를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범행을 제지한 종업원 B씨(20)와 몸싸움을 벌이다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 채씨는 범행 당시 환청, 환각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날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다분히 게획적인 범행이라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면 범행 당시 정신과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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