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4:18 (수)
작업장 화재…원인은 기계 부주의
작업장 화재…원인은 기계 부주의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0.20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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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가공 작업장에서 전기 용접 기계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37분경 제주시 이호1동 소재 유리가공 작업장에서 전기 용접 작업 도중 주변 적재돼 있는 종이에 용접 불티가 옮겨져 화재가 발생해 현장 직원들에 의해 자체진화 됐다.

소방대의 현장조사 결과, 유리가공 작업장 동측 조립식판넬 마무리 작업을 위해 전기 용접기 시험 중 용접불티가 발생, 작업자 배 모씨(48,남)가 용접 작업 중 적재된 종이류에 불씨가 옮겨 연소 확대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액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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