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최근 들어 제주 자연석 무단 반출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도는 반출 허가를 받지 않은 보존자원의 도외 무단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보존자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4일 보존자원 관리 유관기관 협력 회의를 열어, △관광업계 협조 △행정시, 공항, 항만,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존자원 무단 반출이 판단되는 즉시 회수조치하고, 회수 불응 시 공항·해양·자치 경찰의 협력을 통해 강력히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무단 반출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시는 보존자원 반출허가 사항을 유관기관에 통보해 사전에 반출허가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보존자원 7종은 자연석, 화산분출물(송이 등),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등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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