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주니어 로스쿨’ 개설을 위해 제주지방법원과 제주도교육청,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로’가 뜻을 모았다.
이들 4개 기관은 19일 오전 11시30분 도교육청에서 제주지역 내 청소년 법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승영 제주지법원장과 이석문 교육감, 김상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제주로’ 김부찬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4개 기관은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생활 속의 법을 이해하고 법과 친숙해지기 위한 청소년 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로’가 주관을 맡게 될 주니어 로스쿨은 도내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명예직으로서 교장은 제주지방법원장이,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교감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장이 담당하게 된다.
제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들과 도교육청 소속 교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로’ 소속 변호사 등이 상근 또는 비상근 교사로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제 또는 가상 사례를 기초로 한 토론이나 강평식 법률 교육 외에 민‧형사 모의재판, 법원 견학, 판사와의 대화 등 진로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지법 현영수 공보판사는 “전국 최초로 관할 구역 내 교육청과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력해 청소년들에게 일상적으로 법 교육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주니어 로스쿨 운영 사례를 토대로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준법학교 개설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