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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적법하게 진행”
道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적법하게 진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0.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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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행정부지사, "사업자 봐주기라는 근거없는 의혹 삼가 달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14일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서 검토회의를 열어, 신규 추가부지 내 콘도시설 제척(없애는) 사항 등 일부 조건부동의 사안을 보완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변경했다. 이에 도민사회에서 사업자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는 엄격한 법과 조례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니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조건부동의 49건 중 7건이 재심의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중 ‘소수의견에 대해서 가능한 보완이 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소수의견이었던 조건부동의 건을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권고 사항으로 넘긴 것”이라며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토회의를 개최한 목적 자체가 사업자에게 부담스러운 조건을 완화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부 조건부동의 사항 중 (재심의 내용과 충돌하는) 애매한 부분은 심의위의 의견을 듣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회의를 열고자 했던 것”이라며 “사실 검토회의 개최도 도가 싸인(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심의위원장이 조례에 근거한 규정에 의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 봐주기'라는 논란과 달리 이번 검토회의를 거치며 곶자왈 매입 부분처럼 행정이 오히려 사업자에게 기준을 더 엄격히 요구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자문’에 불과한 것이냐는 질문에 “최종 결정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됐고, 지난 1월부터 경관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교통·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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