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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개발 개발 하더니, 절차도 무시하나요?”
“다들 개발 개발 하더니, 절차도 무시하나요?”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0.1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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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 허가 없이 수복 무단 벌채, 법원 징역1년 및 벌금형 선고

조천읍 와산리 인근 임야 토지를 매수한 후 토지 산림서 자생하고 있던 420만원 상당의 입목을 허가 없이 벌채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판사는 피고인 진 모씨와 진 모씨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A 주식회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과 산리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과 A 주식회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진 모씨에게는 추징금 420만원을 부과했다.

진 모씨는 지난 2015년 8월 제주시 조천읍 완산리 일대 30,000㎡ 임야를 매수해 분할 매도를 통해 전매차익을 취하고자 했다.

그 과정서 토지 분할을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와 점용허가 없이 임야의 수목을 불법으로 벌채하고, 토지의 평평한 작업 등을 통해 임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했다.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인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이를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더불어 진 모씨는 인근 주민과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이들에게 임야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주택 등 건축이 가능하고 도로와 수도시설을 정비해 주겠다”고 매도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 후 분할 매도를 통해 단기간에 약 28억 원의 달하는 전매 차익을 취한 진 모씨는 지적측량도 이뤄지기 전에 무분별하게 도로 및 정비 사업을 진행했고 그로 인해 5213㎡ 상당의 임야를 훼손시켰다.

허일승 판사는 “임야 매입 후 일부 임야를 훼손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우며, 훼손 행위가 기존 방치 된 도로 정비 과정서 이뤄져 훼손 법위가 도로 인접 부분으로 한정되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으로 일부 참작해 피고인 진 모씨에 대해 징역 1년형 및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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