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 들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9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 41억5800만원보다 57.6% 늘어난 65억 56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감면부동산 사후감면요건 미 충족으로 유예기간 매각·증여와 해당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 등으로 농업법인감면 추징 23억1000만원, 자경농민 감면 추징 2억 9300만원, 기타감면 추징 34억 8100만원, 과점주주 불성실신고에 따른 추징으로 4억 7200만원이다.
제주시는 달마다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에 대한 추징규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니터링을 해 납세자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2015년 제주시 소재 부동산 취득가격 10억 이상인 물건을 취득 신고한 법인(236개)에 대한 서면조사를 10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