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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호텔 ‘5층→9층’ 고도 완화 특혜 의혹 “사실로”
부영호텔 ‘5층→9층’ 고도 완화 특혜 의혹 “사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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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이행하라” 도에 통보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 호텔의 고도 완화 특혜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은 부영호텔 조감도.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에 대해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도를 완화해 준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이 건축물 높이를 20m(5층)에서 35m(9층)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누락 및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데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우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누락시킨 데 대해서는 제주도가 1996년 8월 12일 개발사업 시행 승인 후 2001년 5월 4일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 내용에 대해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강구해 이를 변경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중문단지 2단계 조성상버 중 형재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주도에 통보했다.

다만 경관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위는 경관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의 경관영향평가는 지난 1995년 12월 20일 심의된 본 평가서를 기본으로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개별 시설물별로 평가를 시행하도록 돼있다는 점, 그리고 개발사업 승인 후 1999년 2월 5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경관영향평가가 폐지되고 환경영향평가로 통합되지 이전에 해당 승인조건을 위반해 5층 이상의 숙박시설을 건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감사위 조사 결과 제주도는 옛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1995년 11월 16일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중문단지 2단계 지역 개발사업 승인 요청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고 1996년 3월 20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당시 협의 내용에는 건축물 최대 높이를 20m(5층) 이하로 배치하는 것으로 돼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996년 8월 12일 개발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건축물 규모와 관련, “현행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건축물 고도 제한에 의한 건축물 층수(5층)을 준수하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경관고도 규제 계획이 별도 수립될 경우 동 규제 계획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관광공사가 지난 2001년 3월 12일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숙박시설의 건축물 높이를 1996년 10월 30일 중문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고시(5층(20m) → 9층(35m))에 따라 9층 이하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내용에 대해 건축물 높이 변경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객실 증가와 하수펌프장 신설 등 변경 사항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건축물 높이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채 관계부서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거쳐 2001년 5월 4일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내줬다.

그 결과 중문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옛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를 위배,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없이 개발사업 내용이 5층에서 9층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도에 개발사업 변경 승인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문단지 2단계 조성 사업 중 현재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지속적으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환경부에서도 상급 기관의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감사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부영호텔 조성 사업은 건축 고도를 5층 이하로 낮추거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게 됨으로써 현재 사업계획대로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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