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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쓰레기 봉투 값 내년부터 대폭 인상
제주 지역 쓰레기 봉투 값 내년부터 대폭 인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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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40% 인상안 수정 가결 … 배출 시간 6시 이후로
내년부터 제주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내년부터 제주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8일 제주도가 제출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수정 가결해 통과시켰다.

당초 제주도는 평균 48%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날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인상 폭을 조정해 인상률을 40%로 낮췄다.

개정된 조례안이 다음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쓰레기봉투 값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ℓ 기준으로 동 지역의 경우 기존 500원에서 700원으로, 읍면지역은 기존 350원에서 4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도 기존 ㎏당 22원에서 30원으로 오르게 된다.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도 조정돼 지금은 24시간 내내 배출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 주택의 규모가 기존 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고, 대형 음식점이나 호텔 등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생활 쓰레기를 종류별로 정해진 요일에 맞게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 요일별 구체적인 생활 쓰레기 종류를 시행 규칙으로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함께 다뤄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당초 원안대로 가결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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