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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딸, ‘나홀로’ 승마장 특혜 의혹 “사실로”
최순실씨 딸, ‘나홀로’ 승마장 특혜 의혹 “사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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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한국마사회, 규정 위반하면서 최순실씨 딸에게 특혜” 지적

한국마사회가 대통령 비선 실세 논란이 일고 있는 최순실씨 딸에게 1년 동안 6개월 넘게 승마시설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사회가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씨 딸 정유연(정유라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짐) 선수가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14년 1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마사회의 승마장과 마방 등을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4년 7월 26일 ‘승마보급규정’을 개정, ‘국가대표 승마선수 훈련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승마시설물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승마대회 등 행사 개최시에만 승마경기장과 마방 등 시설물을 무상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개정 이전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마사회가 뒤늦게 규정 개정을 추진한 것은 안민석 의원이 같은 해 4월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후”라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그동안 ‘대한승마협회가 한국마사회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해 훈련 장소를 협조 요청한 것이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며 ‘국가대표 선수라면 누구나 마방 사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위 의원은 “마사회 제출 자료를 보면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 선수는 6월 열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이전부터 이미 좋은 시설을 갖춘 마사회 승마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훈련을 했다”면서 “마사회 자료대로라면 정 선수는 2014년 1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실상 혼자 국가대표 훈련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마사회는 정 선수가 마사회 소속 선수와 함께 2명이 동절기 국가대표 훈련ㅇ르 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해당 선수에게 확인한 결과 그 선수는 당시 정 선수와 같은 마장마술 국가대표도 아니었고 그 시기에 종합마술 선수로 독일 전지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 의원은 이처럼 마사회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 선수는 최소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마사회 소속이 아닌 선수 중 혼자 유일하게 마사회 승마장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 후 정 선수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돼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마사회 승마시설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유례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그는 “그동안 승마 특혜 의혹에 대해 마사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 특혜임이 밝혀졌다”면서 추가 의혹에 대한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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