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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제주본부,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준수 다짐
농협은행 제주본부,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준수 다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0.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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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제주본부 청탁금지법 교육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본부장 전정택)는 10월12일 지난 9월28일에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이 자리에선 제주관내 사무소장과 영업본부 직원 등 40여 명은 법 시행 취지를 따라 청렴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교육은 농협은행 사내변호사인 김지용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을 높이고 법규준수 강화를 통한 직원 의식 강화와 올바른 업무 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법에 따른 주요 업무지도 뿐만 아니라 각 사례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주기도 했다.

전정택 본부장은 “법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취지에 맞게 투명한 업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청렴한 농협을 만드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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