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방파제 해상서 운항 중인 자갈운반선이 과적 초과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12일 오전 9시 20분경 제주 애월항에서 자갈운반선 D호(806톤, 부산선적, 부선)가 과적을 초과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해상형사활동 중에 있던 경비정에 발견돼 S호(70톤, 예인선)의 선장 박 모씨(70,남)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예인선인 S호는 11일 목포 외항서 부선 D호를 예인하고 12일 오전 8시경 애월항 까지 만재홀수선을 초과하고 운항해 선박안전법 제83조제9호, 제27조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만재홀수선이란 배가 사람 또는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를 나타내는 선으로 S호는 만재홀수선을 30cm 초과해 운항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법을 위반한 선장 박 모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