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0.12 09: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민원실] 연동 신시가지 사설 주차장 입구-횡단보도, 어디서부터 잘못 된 걸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주차장 출입로를 통해 들어가려는 자동차 간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 미디어제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이를지나 주차장으로 출입하려는 차량 운전자 간 불필요한 불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사거리 인근 사설 주차장의 출입로가 바로 횡단보도 앞이라는 것에서 비롯됐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자동차와 빠져나오려는 자동차들 하나 같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나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근 주민은 “이 지역은 평소에도 주차난이 심해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들로 밀려 통행로와 횡단보도 모두 차들로 가로막혀 제대로 길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기자가 제보를 받고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입구 횡단보도를 찾았을 때에도 어김없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은 횡단보도와 인도를 가로질러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이용객. 출입로가 이 곳 단 한 곳뿐이기에 여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주차장이 지어질 때 보통 인도를 통해 출입로가 만들어야 할 경우 시청 도시건설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주차장의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제주시청 관계 당국에 확인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적 없다’였다.

횡단보도 바로 옆에 이어진 주차장 출입로로 보행자가 위협받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관계자는 “원래 관련 법상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인도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돼있다”며 “해당 주차장은 도로점용허가가 허용되지 않은 지점에 출입로를 만든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보행자의 편리한 도보를 위해 횡단보도 양 측면에는 경계석 시공을 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주차장은 경계석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입구를 통해 주차장 출입로를 만든 것으로 생각 된다.

여기서 잘잘못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시기와 주자장이 지어진 시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주차장 앞 횡단보도는 지난 2007년 노형동 도시개발이 진행될 쯤 이뤄진 환경평가 과정서 장애인 동선을 맞추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 됐다.

만약 해당 주차장보다 횡단보도가 먼저 설치되었다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주차장 출입구를 만든 것이기에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등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와 도로를 이어 주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게다가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은 횡단보도와 인도를 통해 차가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은 보행자와 교통질서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 추가 설명을 이었다.

이어 “관련 법상 원래는 주차장 출입로는 횡단보도를 거치지 않고 출입구를 다른 방면 이면도로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횡단보도 양방면에 도로볼라드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통행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해당 주차장의 관리인을 만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고조치를 시행 할 것”이라 밝혔다.

한동안 통행과 주차에 불편을 겪는 주민은 “세금을 내고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행자의 안전할 권리를 누려야 하는 횡단보도와 인도는 단지 주차장 출입구 용도로만 쓰여 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도로 위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횡단보도에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들로 막혀 있다. 통행의 권리가 있는 보행자가 우선일까 허가 없이 출입로를 만든 주차장이 우선일까.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가 중국인가 2016-10-12 10:20:28
행정이 이런 일들에 적극 관심을 갖고 도민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