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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대책으로는 풍선효과 뿐 … 풍선의 내부 부피를 줄여야”
“개별 대책으로는 풍선효과 뿐 … 풍선의 내부 부피를 줄여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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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회장, 분양원가 공개·청약제도 개편 등 보완 방향 제시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 안정이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 제3차 워크숍이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요·공급의 수량적인 접근 방식을 탈피해 정책 효과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이 누구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도 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주최로 열린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대책 수립 TF팀 제3차 워크숍에서 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회장은 ‘제주 도민 중심이 주택분양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제주도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마이너스 옵션제, 전매제한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공공주택(행복주택) 공급 등 대책이 현실과 괴리된 용역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면서 정책 목표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단이 미흡해 사후적 대처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도가 내놓은 정책 수단 외에 분양원가 공개와 청약 제도 개편, 토지임대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후분양제 실시 등의 정책 수단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현재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시행사와 건설사의 폭리 취득을 방지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분양 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자들이 주택 품질과 가격 비교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예전 7개 항목만 공개했던 분양원가 공개 방식이 아니라 보다 세분화된 항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중복 청약 불가, 청약 자격요건 강화, 재당첨 금지, 1순위 가점제를 100%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제도를 개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나 임대 사업 목적의 투자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토지임대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을 통해 건물 소유자가 토지 가치 상승분의 시세 차익을 환원시키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그는 후분양제 실시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주택을 더 이상 투자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존 개별적인 조치로는 풍선 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풍선의 내부 부피를 축소시킬 종합적인 정책 수단이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소유자 중심의 주민이 아닌 임차인을 포함한 거주자 중심의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수단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정책 수단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의 홍수성 과장은 ‘제주 주택시장, 가계 부채 등에 대한 점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지역 가구의 경상소득 증가율이 실제 주거비 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에 서민 주거안정대책의 대상인 소득 1‧2분위의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많거나 비슷해 저축 여력이 없다”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주택 구입비용 상승을 억제하면서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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