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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에 접촉사고까지?
음주운항에 접촉사고까지?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0.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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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술에 취한 상태 선박 운항 중 접촉사고 낸 선장 검거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것도 모자라 선박 접촉사고까지 낸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 30분경 제주시 한림항 시멘트하역부두서 W호(1589톤, 화물선)의 선장 최 모씨(73,남)가 술을 마신 채 운항하다 정박 중인 여객선 3척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됐다고 6일 밝혔다.

선장 최 모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인 상태에서 정박 중인 W호를 접안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선박을 운항했고 후진 도중 태풍 피항차 정박해있던 여객선 3척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돌사고로 인해 선장 최 모씨를 포함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충돌한 여객선 3척 모두 외부 갑판이 찌그러지는 물적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하기 위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조선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경위에 대해 선장 최 모씨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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