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비닐하우스서 무등록 젓갈 제조업자 2명 검거
관할 관정에 등록치 않고 무허가로 젓갈을 제조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유 철)는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치 않고 자리젓 및 멸치젓 등을 제조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자 박 모씨와 한 모씨를 각각 검거했다.
박 모씨(64,남)는 식품제조 시설에 바닥포장을 하지 않아 생긴 틈에 설치류 등 야생동물의 유입의 위험이 있는 식품의 오염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에서 젓갈을 제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또 다른 한 모씨(60,여)는 과수원 내 창고시설을 개조해 젓갈을 제조했으며,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용기에 숙성하기 위한 젓갈을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 관리를 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곳 모두 식품제조업을 하기위해서는 영업장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소규모 작업장 1곳만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이와는 별개의 장소서 젓갈을 제조하면서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관할 관청의 지도 및 점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2곳의 업자 2명을 검거하고 해당업체에 보관 중인 젓갈 박 모씨 식품 17톤과 한 모씨 상회 5톤 시가 약 1억 3200만원 상당을 전량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젓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전량 몰수 및 폐기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업자에 대해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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