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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쉬는 공용차량, 도민 이용 가능해질까
주말·공휴일 쉬는 공용차량, 도민 이용 가능해질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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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관공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공용 차량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제346회 임시회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상 차량은 제주도 본청과 양 행정시, 도의회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중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 차량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다자녀 가족 등이다.

이용 신청은 해당 기관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차종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태석 의원은 “이미 경기도에서 ‘행복 카셰어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면서 주민 호응도와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기도 사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집행부 의견 조회, 사전 입법예고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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