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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불법 광고물, 올들어 8만8295건 단속
제주시내 불법 광고물, 올들어 8만8295건 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0.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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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부터 주말마다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 운영, 784건 적발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8만8295건을 적발, 18곳을 형사고발했고 6건엔과태료 6553만6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불법광고물은 △고정광고물 316건 △현수막 1만9025건 △벽보 3만2934건 △전단 3만4428건 △배너 1327건 △에어라이트 265건 등이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평일·야간, 주말·휴일을 이용한 주요 도로변에 공연,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생기고 있어 주말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10월2일까지 주말단속을 24차례 벌인 결과, 784건을 적발해 현장에서 철거와 계고 조치했다.

불법 광고물은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 가로변에 설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중점 정비대상은 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변 공공시설물, 공사장 가림 막 등에 붙인 벽보 등이다.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주말 기동순찰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시내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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